집에 계속 문제가 생겨서 중도 퇴실을 하고싶은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사온지 이제 1달 조금 넘었습니다. 1년 계약 오피스텔이고 월세입니다. 첫번째로 인터넷이 깔려있다고 했는데 제가 거주하는 방만 인터넷 선이 녹아있어서 사비로 인터넷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분께서 인터넷 비용 33000원 전부는 공제를 못해주신다 하셔서 합의 후에 관리비에서 15000원을 공제해주셨습니다. 두번째로는 에어컨 호스에서 물이 새서 오피스텔 관리인분이 두번이나 수리를 해주셨는데 또 물이 새고있습니다. 수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신것도 봤고 밖으로 뺀 파이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도 드렸지만 관리인분은 괜찮을거다 넘어가셨고 결국 물이 빠지지 못해 안쪽 호스가 터져버렸습니다. 한달 내내 인터넷과 에어컨 문제로 인해 너무 지쳐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도퇴실을 요구하면 복비나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에어컨에 문제있는 사진은 다 찍어놨고 인터넷 비용 공제도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고 집주인 인감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대로 된 임차목적물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라면 중도퇴실이 가능할 것이고 이때 이사비 등 청구는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문제는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 해결된 부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탁기의 경우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우신 것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