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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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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지난 전세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는 방법은?

전세기간이 한달이 지나서 할 수 없이

이사비를 무는 한이 있더라도 전세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이후 전세기간이 2년이나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은 이사가 들어 와야지 빼주겠다고 버티고 있네요


어머님은 치매가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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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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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의무가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을 갱신을 하는 등의 협의를 봅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돈도 필요하기때문에 더 이상기다리시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카톡 또는 문자로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한다는 대화내용을 받아둡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하여 강력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보증금 반환의사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합니다. 앞서 카톡 또는 문자의 대화내용과 내용증명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등기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올라왔있는 것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의사가 전혀없다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강제집행(경매)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중간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도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몇달이 걸려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경우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거주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후 경매신청등의 방법을 취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임대가 나가면 나가시는게 빠를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그 집에 거주중이신거죠?

    만약 이사를 하셨거나 이사계획이 있으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셔야하며 아니라면 일단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고 어떤것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고지를 합니다.

    그후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고 그래도 반환이 안될 경우 경매신청을 통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시고 현재 질문자님보다 선순위의 물권의 금액을 제하고 배당받을 것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새로운 세입자와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버틸고 있는 상황이면

    쫌 복잡해 집니다.

    만일 이사를 가야 하면 절대 주소지를 즉 전입신고를 옮기시면 안됩니다.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가야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 안되면 일단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에 판결문을 받고 경매를 넘겨서 배당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꾸 배째라고 하면 어쩔수 없이 소송으로 판결문 받고 경매를 신청해서 보증금 받을 거라고 말하고 그렇게

    진행해서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이 2년이 지났는데도 세가 나가지도 않고 전세금도 반환 받지 못하셨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일자를 정해 전세금 반환을 통보한후 이행되지 않을시 임차권등기를 해서 경매신청을 통해 회수 할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