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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nerMan
MannerMan20.07.21

코인모집책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공구방식으 방법입니다.

방장이 A라는 코인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방 인원들로부터 자금(코인=이더리움)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A코인을 만든 회사를 방문해보니, 실제 설명한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Q1. 모은 자금이 약1200이더리움(그당시 현금 5억이상) 되는데 계약서 한 장 없이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즉, 본인들끼리 이더리움 주소로 코인을 넘겨준 상황입니다.

Q2. 요즘 코인으로 인한 사기들이 많은데, 실제 처벌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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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투자 권유 등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서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기망행위로 인하여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에 기망 행위 등의 부분이 확인 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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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계약서 작성 없이 가상화폐 모집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가상화폐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Q2. 실제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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