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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새롭게시작하는팀장
여전히새롭게시작하는팀장

3.3% 학원강사 산재승인 질문입니다

학원강사로 3.3% 떼고있습니다.

출근 중 사고가 나서 수술했고 산재신청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받아서 산재승인 3개월 됐어요.

현재 산재요양중입니다.

산재승인 된 날 승인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연락이 왔어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을 입증받아 산재가 승인이 되더라도 저는 4대보험을 하지않았고 3.3% 이었기때문에 그동안 근무했던 30개월의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를 소급적용으로 납부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5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원도 같은 금액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처음 산재보상 알아보고 신청하기 전에는

근로자임을 입증받으면 산재 보상 받을수 있다하여 신청한건데 생각지못한 부분에 혼란스러워 질문합니다.

근로자임을 입증받았으니 산재적용되는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12월에 산재 승인 후 아직 4대보험 납부관련 연락은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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