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학원강사 산재승인 질문입니다
학원강사로 3.3% 떼고있습니다.
출근 중 사고가 나서 수술했고 산재신청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받아서 산재승인 3개월 됐어요.
현재 산재요양중입니다.
산재승인 된 날 승인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연락이 왔어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을 입증받아 산재가 승인이 되더라도 저는 4대보험을 하지않았고 3.3% 이었기때문에 그동안 근무했던 30개월의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를 소급적용으로 납부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5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원도 같은 금액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처음 산재보상 알아보고 신청하기 전에는
근로자임을 입증받으면 산재 보상 받을수 있다하여 신청한건데 생각지못한 부분에 혼란스러워 질문합니다.
근로자임을 입증받았으니 산재적용되는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12월에 산재 승인 후 아직 4대보험 납부관련 연락은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소급 적용 된 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납부하는데, 이때 산업재해 보험 가입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분 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분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하지 아니하고 3.3%만 공제하였다면 소급하여 4대보험료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이 강제됩니다.
일단 근로자성 인정이 되어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그동안 미가입한 4대보험에 대해 소급가입을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이 경우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50%를 부담하게 됩니다.(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