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만 읽어주세요 ..
백화점에 입점한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사업장은 5인 미만같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근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휴무중에 회사창립일이 있는데요
저에게도 이번 달 초에는 창립 휴무를 제공한 근무스케쥴을 정해서 주셨습니다 사진찍은걸 갖고 있고요
그런게 어제 갑자기 너는 창립휴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달 남은 휴일 중 하루를 더 출근해야한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휴일 하나를 근무일로 변경한 근무스케쥴을 제공했든데요
이곳에 비슷한 글을 작성했었는데
노무사분들께서 의견이 다르시더군요
1. 법에 회사창립휴무는 규정 없다 .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안적혀잇으면 해당없다
2. 기간제와 정규직 차별해선 안된다 출근 안해도되고 임금 삭감시 신고해도된다
법을 찾아봤는데 저도 여기에 해당이되는건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