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정규직은 창립휴일주고 계약직은 안 주면 차별인가요?
한번만 읽어주세요 ..
백화점에 입점한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사업장은 5인 미만같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근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휴무중에 회사창립일이 있는데요
저에게도 이번 달 초에는 창립 휴무를 제공한 근무스케쥴을 정해서 주셨습니다 사진찍은걸 갖고 있고요
그런게 어제 갑자기 너는 창립휴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달 남은 휴일 중 하루를 더 출근해야한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휴일 하나를 근무일로 변경한 근무스케쥴을 제공했든데요
이곳에 비슷한 글을 작성했었는데
노무사분들께서 의견이 다르시더군요
1. 법에 회사창립휴무는 규정 없다 .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안적혀잇으면 해당없다
2. 기간제와 정규직 차별해선 안된다 출근 안해도되고 임금 삭감시 신고해도된다
법을 찾아봤는데 저도 여기에 해당이되는건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창립휴무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 맞지만 정규직은 다 쉬면서 비정규직만 쉬지 않는다면 차별이 맞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도 가능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회사의 주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창립일을 규정한 규정 자체가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아서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만일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회사창립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회사 규정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라면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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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 기업의 내규,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기간제법 제8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적용되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서 질문자님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정규직근로자들이 회사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는 반면,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일로 처우된다면 이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처우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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