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중 취소가 고소 가능 한건가요?
중고거래중 취소가 고소가 가능 한건가요?
제가 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고 연락이 왔습니다. 채팅 주신분이 자기 친구라고 해서 디스코드로 연락 드렸습니다. 그러고 처음 계정을 봤는데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그거 말고 다른거 없냐 물어봤는데 찾아보시고 두번째 계정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 계정은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인증을 요청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요청 했지만 그분이 전화번호는 있지만 유심이 없다. 는 얘기를 하며 인증을 거부 하셨습니다. 그래도 디스코드로도 고소가 가능 하다고 하셔서 거래를 하려던중 문화상품권을 요청 하셔서 계좌 안되냐 물어봤고 계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증을 요구 했지만 안해주시고 거래를 유도하셔서 거래 안 하겠다고 하고 디스코드 친구 삭제를 하고 대화방을 나왔습니다. 차단은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몇분뒤 연락했던 카페 닉네임으로 채팅이 와서 제가 게임 계정 정보(개임 내 정보 예: 게임 스킨, 레벨, 티어 등) 을 요청하고 심지어 계좌도 받고 차단 했다고 허위사실 유포죄, 계좌번호를 제가 협박해서 얻고 유포 하지도 않았는데 개인정보 유포죄로 고소 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인증을 안 해주셔서 그랬다. 그리고 차단은 하지 않았다. 하고 캡쳐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상관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거래 하라고 합의 없다고 하셔서 거래 안하고 신고 하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투, 맞춤법 등을 봐서는 동일인물인것 같습니다. 이게 신고가 가능 한가요? 그리고 이걸 신고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하신 경우라면 질문자님에게 어떤 범죄혐의가 씌워질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행위로 보이며 협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오히려 상대가 사기범행을 저지르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건 아니고 작성자분께서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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