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친한테 떼인 돈 받읏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약 3년전부터 사업한다고 저한테 거짓말쳐서 돈을 받아간게 4~5천정도되는데 초반에는 조금씩 갚다가 자기가 능력이.안된다고 아버지한테 넘기구 아버지가 9월에 500보내고 매달 갚겠다고 약속하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길래 톡 해봤는데 1월안으로 돈 들어갈거라는 연락이 마지막으로 전화 번호도 바꿨고 부모님 번호도 바뀌어서 지금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차용증은 써놓은게 있긴한데 제가알기런 지금 부모님도 파산이고 전남자친구는 신용불량자로 알고있는데 이거 받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갚은건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천만원정도는 갚은거같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존재하고 일부 변제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채권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으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반환 청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그 부모 모두가 파산 상태이거나 신용불량 상태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현실적 한계가 따릅니다.
지금까지 약 1천만 원 정도를 변제받았다면 이는 채무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정황으로 평가되므로, 단순한 연인 간 금전 분쟁이 아니라 명확한 채권·채무 관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점인데, 이는 고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형사적 요소가 문제 되는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편취했다고 보기에는 초기 변제가 있었고, 이후 사정 악화를 이유로 지급이 중단된 흐름이어서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큽니다.
부모가 대신 일부 변제하며 책임을 넘겨받겠다고 한 부분 역시 법적으로 자동 승계되지는 않으므로,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파산을 했다면 파산 절차에서 해당 채권이 누락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해집니다.
이러한 사안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차용증과 송금 내역, 연락 두절 경위 등을 토대로 채권의 법적 지위와 회수 가능성을 정확히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금원이 차용 관계로 인정되고, 차용증이 존재하며 일부라도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법적으로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채무자와 그 가족의 재정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연락이 단절된 상황이라면,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받을 권리는 존재하나 회수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연인 관계에서 오간 금전이라 하더라도 사업 자금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지급되었고,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으며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증여가 아닌 대여로 평가됩니다. 특히 채무자의 부친이 대신 변제를 약속하고 일부 금원을 송금한 정황은 채무 존재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채권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수 가능성 판단
문제는 채무자의 지급 능력입니다. 현재 채무자가 신용불량 상태이고, 가족 역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소득 발생이나 재산 취득 가능성을 대비해 채권을 확정시켜 두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관리 측면에서도 조치를 미루는 것은 불리합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우선 차용증, 송금 내역, 변제 약속 메시지 등을 정리해 두시고, 민사상 반환 청구를 통해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익 중심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전 남자친구와 그의 아버지인데 한명은 파산, 한명은 신용불량자라면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변제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승소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하시겠지만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 목적을 기망하여서 차용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한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