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부업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공무원의 경우 부업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왜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법률이 있기 때문에 부업을 할 수 없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아래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리 목적의 부업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내지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겸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허가없이는 겸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겸직을 하려는 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 공무원은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법률 안내해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