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 합의 연락, 가해자에게 사과는 못받는건가요?
2달 전 , 거주중이던 빌라 아랫집에서 새벽에 방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기흡입으로 응급실에는 다녀왔습니다.
진심으로 정신적트라우마가 컸으나, 치료 이력이 미래에 영향을 줄까봐 정신병원에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400만원가량, 안받아도 상관없는 작은 금액입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도 취소하고, 이런저런 미래 계획이 연 단위로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피해자는 2인 있습니다. 다른분들에게는 조기에 합의 연락이 있었다고 알고있었습니다.
( 피해자 : 가해자의 남자친구, 건물주인)
그런데 저에겐 연락이 없다가 오늘 가해자의 변호사에게 합의 원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것을 보니 완전히 더 열받더라구요. 응급실에 다녀온사람은 3명중 나 혼자인데 나한테만 이제야 변호사가 연락을..
법원에서 정보공개 연락이 왔을때는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서 번호 공개를 했었습니다.
딱 2달 후인 오늘 변호사에서 연락온걸 보니 당사자는 이거 뭐 사과 발언도 못들어 보겠더라구요?
( 공판 기일은 2주 후 입니다. ㅋㅋ )
여하튼 질문하고싶은 본론입니다.
1) 가해자의 변호사에게 가해자 본인의 사과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합의 의사는 있습니다.
합의 연락을 한다해도 변호사랑만 연락가능한건가요? 가해자와는 대화를 못나눠 보는건가요??
2) 합의 한다면,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피해금액의 20%가 평균적인 적정금액인건가요? 총 합의금이 1000만원도 안된다면 안받고, 민사소송 엄발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3) 제가 합의를 안한다고 해도, 경미한 처벌 (집행유예 등)을 받을 수도 있나요?
현재 현주건조물방화 입니다. 사망자는 없습니다. 저는 2주짜리 진단서를 제출했으나 상해 혐의는 아직 인정되지는 않은것 같아요. 다만, 가해자는 20대초반+여성+초범+ 음주(심신미약)로 감경을 엄청 받을거 같아서요.. ㅠㅠ 또, 나머지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있는것처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