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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다향제비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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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원하는 날에 쓸수가 없는데도 연차소진을 해야 하나요?

현재 저의 근무 환경은 대체자가 없는 상황이고

평소에는 연차를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

일이 많이 없는 달이 있습니다 여름에 한번, 겨울에 한번

그때만 휴가 겸 해서 잠깐 잠깐 쉴 수 있는데

그마저도 제가 원하는 요일이나 일수에 맞춰서 쉴 수 없고

업무 상황에 맞춰서 정해진 날 쉬는 정도입니다.(예를 들면 수,목 지정)

*이렇게 쉬는 날은 회사에 일이 없는 날입니다.

찾아보니 아래의 근로기준법? 같은게 있던데요

대체자가 없는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더군용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연차 소진을 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회사 사정에 맞춰서 단 하루도 원하는 날에 연차를 소진할 수 없는데도 제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제가 하고싶은 말의 요지는

일이 없어서 쉬는건데 굳이 연차를 소진하며 쉬어야 하는지,

아니면 연차는 그대로 두고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맞는지..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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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휴무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일이 없어 쉬어야 한다면 법상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의 업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