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통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월수금 파트직으로 7/10~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처음 면접 당시 6개월 정도 단기로 한다고 얘기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23 밤 10시쯤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지시 불이행이었는데요, 얘기해보니 서로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근무시 학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되도록이면 빨리 나가달라는 요청에,
저도 갑작스레 경황이 없어 10/9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날짜가 한달 근무 일수를 딱 채우는 날짜입니다)
그런데 구직이 쉽지 않아 아직도 구직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려 혹시 며칠 더 근무가 가능하냐고 여쭤봤지만,
이미 애들한테 전달한 상황이라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기에 나온 학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내용-어떤 두 여학생이 제가 더이상 근무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퇴사 통보는 9/23 이었고, 아직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시
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지,
신고 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또 급여가 어느 정도 더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임금, 시간외수당 등) 등을 이유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제안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10/9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했으니 회사를 신고하거나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먼저 퇴사할 것을 통보하였어도 질문자님도 10월 9일까지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해고로 다투기는 어렵고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일을 변경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가
없다면 10월 9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월 10일부터 당월 9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10월 9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한달치 월급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