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으로 끝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는 자전거와 차가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는 약자인가 의문이 드네요
주변에 사고 과실 비율을 찾아보면 사람과 자동차 사고에서는 항상 자동차가 가해자 쪽으로 진행이 되던데 자전거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대 자전거 사고의 경우에도 자전거가 약자로 처리되어 대부분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에 따라서 자전거 과실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의 신호위반이나 역주행(자전거도 차량 통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의 경우 자전거 과실이 많아 가해자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이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사안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자전거를 주행할 수 없고 인도에 근접한 자전거 우선 도로를 위주로 주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이 경우에는 사고시에 자전거의 과실 보다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보다는 덜하지만 자전거도 상대적인 약자로 취급되어 과실비율이 산정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