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죄는 상대배우자에게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라는 측면화 함께 동시에 개인에게 있어서는 내밀한 성적인 영역의 문제로 개인의 자유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에 법이 개인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간통행위가 있을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한편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