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만기 이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기전에 임차주택을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경매등의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는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