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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3.03.05

전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6월에 계약만료인데 현재 3월달에 나간다고 했을때 미리 전세금을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집주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야 하는지 해서요. 집주인분이 안된다고 하면 전혀 방법이 없는것인지요?

그리고, 이사가기 전 전출신고는 하지말라고 하는데 전세금을 전부 받고 이사 및 전출을 한다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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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만기 이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기전에 임차주택을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경매등의 경우에 전세보증금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까지는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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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차계약의 중요 요소로서 임대인은 만기까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칠 못할 사유로서 3개월 일찍 계약의 종료를 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우선 임대인과 소통하여 보세요
    얼마남지 않은 기간이니 임대인이 수용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임차인를 구해 놓고 나가라는 조건으로 합의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존임차인이 대신 부담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전출입 신고는 대항력을 유지와 관한 것으로 당연히 보증금을 환불 받은 이후에 이사 및 전출하는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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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남은 상태에서 미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임대인이 계약만료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도해지로써 서로간의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출신고는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해야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이사를 간다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되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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