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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여치215
외로운여치21522.08.25

대체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현장 직원이 코로나에 걸려서 대체근로자를 구하였습니다.

1일 6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4일분 지급될 예정인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요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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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요율은 해당 사업장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공단에서 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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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 바,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를 부담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0.25%~0.85%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율이 다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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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0.9%를

    공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만 납부하게 되는데 업종마다 산재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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