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가 실시중인데 퇴근은 자유롭지 못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유연근무제가 실시되어서 자유롭게 출퇴근하라고 했지만 저희는 퇴근도 못하고 할거없는데도 그냥 책상에 앉아있고그런데 이런건 어디다가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모가 있으면 인사팀에 이야기하시거나
작으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만 퇴근시간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있고,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 시행 시 취업규칙 내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유연근무제의 활용 관련된 고충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연근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실시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력근무제인지 선택근로시간제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연근무제의 경우도 코어 타임이 정해져 있어 반드시 근무해야하는 시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 등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여 계약 또는 규정과 어긋나게 운영하게 관련하여 임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무제 운영의 기본 취지는 유연한 근무를 통해 근로의욕 증진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적용은 근로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은 회사의 인사관련 부서와 협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어떤 유연근무제가 실시하고 있는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였으나 실제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