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삼립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사망했다는데요? 이거 중대재해법에 걸리는거 아닐까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 컨베이어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중대재해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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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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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설비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된 때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던 중에 사망을 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망사고 관련 조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회사는 몇년 전에도 끼임사고로 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 유해 요인으로 1년 이내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 법적처벌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