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의 그달은 최저시급으로 해주겟다라는 계약서를 쓰라는데요?
지금 최저시급을 받고있어요
일한지는 1년됐구요 이제 계약서를 써야되는데
지금 시급에 400원을 더 얹어서 계산을 해주겠다
단, 퇴사일의 월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해요
이 계약서에 싸인을 안할꺼면 나가고~ 아니면 싸인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 노동부에 걸리는건 아니죠?
시급은 시시때때 바뀌는부분이라 ㅠ
솔직히 지금 다른곳 갈수도없고 그냥 싸인을 할꺼긴할껀데
나중에 어떤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