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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가젤184

다부진가젤184

퇴사일의 그달은 최저시급으로 해주겟다라는 계약서를 쓰라는데요?

지금 최저시급을 받고있어요

일한지는 1년됐구요 이제 계약서를 써야되는데

지금 시급에 400원을 더 얹어서 계산을 해주겠다

단, 퇴사일의 월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해요

이 계약서에 싸인을 안할꺼면 나가고~ 아니면 싸인해라 라고 하는데,,

이거 노동부에 걸리는건 아니죠?

시급은 시시때때 바뀌는부분이라 ㅠ

솔직히 지금 다른곳 갈수도없고 그냥 싸인을 할꺼긴할껀데

나중에 어떤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정준 노무사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으로 보아 문제 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퇴사월의 임금을 현재보다 시급 400원을 줄여서 주겠다는 의미인데, 퇴직시에 퇴직금 산정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금액은 근무일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퇴사하는 달의 월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의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월의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그만큼 퇴직금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일방적으로 임금수준을 변경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