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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개개비231
짙푸른개개비23123.08.14

공영주차장 내 주차를 했는데 누군가 문콕 자국이 남았네요

제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누군가 문콕을 찍고 갔더라고요

주차요원에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데 이건 신고 접수를 해서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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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요원에게 얘기했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하는데 이건 신고 접수를 해서 잡을 수 있을까요..?

    : 우선 문콕 사고의 경우 가해자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특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변 CCTV, 블랙박스가 없다면 사고접수를 하여 신고한다 하여도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의 경우 경찰에 신고는 일단 해 볼 수는 있는데 경찰에서 교통 사고로 보지 않아 민사적인 문제라고 발을 빼게 되면

    현실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영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증거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본후에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영상을 들고 경찰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을 당해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ㅠ

    우선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번 차량 충격영상 확인 문콕이라서 순간에는 확인이 안되겠지만 전후확인하면 어느차량이 했는지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확인이안되면 대략 몇시부터 몇시사이에 그랬는지 특성하여 CCTV 확인을 건물에대가 요청하시구요 경찰서동행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찰서에 이야기해서 CCTV확인해서 찾으셔야합니다.

    아무런 영상이 없으면 찾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이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차를 특정할수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자동차보험 대물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자차특약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