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근무일수가 아닐때 대타를 할때 주휴가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일수 인데 대타로 추가 근무를 해도 주휴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예) 월요일 근무일 이지만 직원 대타로 3시간 더 일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무일에 대타를 하였는지 근무일이 아닌날에
대타를 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타로 연장근로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지급이 됩니다. 대타로 근무하여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실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없던 주휴수당이 생기거나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시간이 1일 3시간이라서 3시간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는다면 대타로 2시간을 더 일해 5시간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정해진 대로 3시간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대타 등으로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역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기에, 월요일 6시간 근무하기로 했다면 대타로 3시간 더 근무했어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최초에 근로를 시작하기 전 사용자와 노동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시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대타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