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되어있는시간은 (주13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안하고있습니다.
근데 다른알바 대타를 하게되어 주 13시간이 넘어가면
(계약서에는 대타시에 대타시급만 받는다고 기재해놓음)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회성으로 소정근로일 외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일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휴일,연장근로로 일시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일시적인 대체근로로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고 하여도 주휴수당 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을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타로 근무하는 경우 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