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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까다로운하늘다람쥐
정말까다로운하늘다람쥐24.09.19

계약직 명절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중견기업에 1년 미만 계약직으로 근로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여 구성항목에는 월급제 기본급과 월교통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기본급과 제수당(가족,통신,근속 수당 등) 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연간 상여금은 설 추석 하계기간에 분할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않아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추석 명절 상여금이 나왔다는데 저는 받지못하여 문의드립니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상여금 외 통신비를 다른 사원은 지원받고 있다면 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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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우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상여금 지급규정을 확인해 보시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에 차등을 둔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차별 신청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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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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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상여금과 통신비를 받는데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여금과 통신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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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1년미만 재직자를 제외한다거나 계약직을 제외한다는 등의 정함이 없다면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규정이니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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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상여금 규정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입니다. 통신비는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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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 등이 특별히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의 합리적 이유없는 임금 등의 차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들어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있는지 내부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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