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에 1년 미만 계약직으로 근로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여 구성항목에는 월급제 기본급과 월교통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기본급과 제수당(가족,통신,근속 수당 등) 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연간 상여금은 설 추석 하계기간에 분할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않아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추석 명절 상여금이 나왔다는데 저는 받지못하여 문의드립니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상여금 외 통신비를 다른 사원은 지원받고 있다면 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