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명절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중견기업에 1년 미만 계약직으로 근로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여 구성항목에는 월급제 기본급과 월교통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사 취업규칙에는 기본급과 제수당(가족,통신,근속 수당 등) 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연간 상여금은 설 추석 하계기간에 분할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지않아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추석 명절 상여금이 나왔다는데 저는 받지못하여 문의드립니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상여금 외 통신비를 다른 사원은 지원받고 있다면 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우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상여금 지급규정을 확인해 보시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에 차등을 둔다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므로 차별 신청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상여금과 통신비를 받는데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상여금과 통신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1년미만 재직자를 제외한다거나 계약직을 제외한다는 등의 정함이 없다면 대상이 됩니다. 회사의 규정이니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상여금 규정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입니다. 통신비는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 등이 특별히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의 합리적 이유없는 임금 등의 차별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들어 차등지급하는 내용이 있는지 내부 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