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는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법원으로 넘겨서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기소는 일반적인 기소와 약식기소로 구분되는데
약식기소는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사건의 경우 정식 형사재판 대신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약식명령을 구한다는 의미로
'구약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는 약식명령 절차가 아닌 정식 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구한다는 의미로 '구공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따라서 '구공판기소'라는 말은 수사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사건을 법원의 정식 공판절차로 넘겼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공판기소가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진행상황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