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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대찬참밀드리132
대찬참밀드리132

이거 보이스피싱 문자인가요? 아니면 진짜 채권 문자 인가요..?

[Web발신]

【25년 8월마감 법조치 대상 (ex. 2025차전84**)】

▶해당 채권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납 및 입금 날짜를 배려했으나 위약, 악의적 연락회피 등 당사의 업무에 피해를 입힌 내용으로 당일부터 진행중이던 분납 약정 및 승인건을 모두 철회하고【구상권 권리 행사】를 실행합니다.

- 채권보전절차 실행 예정 (구분 : 민사)

- 사건번호(2025차전84**) 이미 통보 받은 대상은 당일 안으로 본안 소송 추가 절차 실행

▶채권자 : 갤 럭 시 아 머 니 트 리 (주)

▶채무자 :

▶체납번호 :

▶소장제출 대기금 : 291,178원

▶납부계좌 : 신한은행 56212520984814

▶신용카드가능

▶대표번호 : 1800-5308, 02-6958-9071(담당직통)

▶문자상담(법인) : 010-5835-4941, 010-7970-8350

▶방문실사(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 연락두절 채무자 소재 파악을 위한 KCB 신상조회, 주민등록초본 조회예정

- 권원획득 고객은 법원 집행관 대동 자택방문-폐문부재시(열쇠공 대동) 강제개문 예정

▶제3자명의대여, 깡(소액대출) 법률 위반 조사착수

- 가족,지인,타인 등 명의대여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휴대폰깡 :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 처벌근거 : 명의대여(1년 이하징역, 5천만원 이하벌금)

▶법조치 진행 시 불이익

1) 채무 불이행(신용불량) 명부등재

- 진행중인 대출 해지, 금융거래제한, 계좌 개설불가

- 신용카드 즉시정지

2) 근로 소득자, 사업자(개인, 법인) 매출압류

- 카드매출, 사업자 계좌 압류

- 급여, 퇴직금 압류

3) 통장압류

-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기업, 신한, 우리, 농협, 국민, 하나, 새마을금고, 우체국, 지역은행 등

4) 차량, 원동기, 유체동산, 전월세보증금, 부동산, 압류경매

제3자 명의대여 / 불법거래 확정건으로 경찰신고 및 연체건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건으로 통보합니다.

당사의 연락을 악의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 출석요청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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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이는 보이스 피싱 등이나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지급명령을 한 경우라면 위의 통지가 아니라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고, 소송 대기금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업체명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정식으로 검색을 해 보시고 고객센터 연락처가 나오면 문자의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확인된 공식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본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게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