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보이스피싱 문자인가요? 아니면 진짜 채권 문자 인가요..?
[Web발신]
【25년 8월마감 법조치 대상 (ex. 2025차전84**)】
▶해당 채권은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분납 및 입금 날짜를 배려했으나 위약, 악의적 연락회피 등 당사의 업무에 피해를 입힌 내용으로 당일부터 진행중이던 분납 약정 및 승인건을 모두 철회하고【구상권 권리 행사】를 실행합니다.
- 채권보전절차 실행 예정 (구분 : 민사)
- 사건번호(2025차전84**) 이미 통보 받은 대상은 당일 안으로 본안 소송 추가 절차 실행
▶채권자 : 갤 럭 시 아 머 니 트 리 (주)
▶채무자 :
▶체납번호 :
▶소장제출 대기금 : 291,178원
▶납부계좌 : 신한은행 56212520984814
▶신용카드가능
▶대표번호 : 1800-5308, 02-6958-9071(담당직통)
▶문자상담(법인) : 010-5835-4941, 010-7970-8350
▶방문실사(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 연락두절 채무자 소재 파악을 위한 KCB 신상조회, 주민등록초본 조회예정
- 권원획득 고객은 법원 집행관 대동 자택방문-폐문부재시(열쇠공 대동) 강제개문 예정
▶제3자명의대여, 깡(소액대출) 법률 위반 조사착수
- 가족,지인,타인 등 명의대여 :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 휴대폰깡 :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 처벌근거 : 명의대여(1년 이하징역, 5천만원 이하벌금)
▶법조치 진행 시 불이익
1) 채무 불이행(신용불량) 명부등재
- 진행중인 대출 해지, 금융거래제한, 계좌 개설불가
- 신용카드 즉시정지
2) 근로 소득자, 사업자(개인, 법인) 매출압류
- 카드매출, 사업자 계좌 압류
- 급여, 퇴직금 압류
3) 통장압류
-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기업, 신한, 우리, 농협, 국민, 하나, 새마을금고, 우체국, 지역은행 등
4) 차량, 원동기, 유체동산, 전월세보증금, 부동산, 압류경매
제3자 명의대여 / 불법거래 확정건으로 경찰신고 및 연체건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건으로 통보합니다.
당사의 연락을 악의적으로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 출석요청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이는 보이스 피싱 등이나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지급명령을 한 경우라면 위의 통지가 아니라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고, 소송 대기금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업체명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 정식으로 검색을 해 보시고 고객센터 연락처가 나오면 문자의 기재된 내용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확인된 공식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본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게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