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시간에 카톡으로 채무변제 관련 이야기 한게 불법추심으로 처벌이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작년 추석즈음 한 친구A로부터 부탁을 받아 한복대여비를 대신 결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A가 반납한줄 알았던 한복이 중간에서 분실되어 장기간 미반납으로 인하여 위약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업체측에서 결제한 사람은 저 이기때문에 제가 위약금을 변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상황이 억울하여 업체측에 합의를 보고 옷값을 물어주는것으로 하기로 하여 A에게 상황을 전달했고, A는 당장 돈이 없다며 12월말까지 기다려 달라하여, 제가 법적으론 우선 책임 져야하니 업체쪽에 변제를 해주었고, A에게는 12월까지는 말하지 않을테니 약속 지켜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12월가더니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시간을 끌어왔고, 지금까지 해결되어지지 않아 늦은시간에 카톡으로 전에 해결안돼면 내 임의대로 처리한다한거 빈말아니라고 하면서 변제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A는 이거 불법 추심에 협박이라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고 안주진 않을건데 지금 이야기하기도 싫으니 연락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이자받아가면서 민사로 받아가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황 입니다. 또한 저를 협박 및 불법추심으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늬앙스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1. 계속 기다려주던 제 입장에서 A의 약속이 계속 파토나게되어 화가나서 늦은시간에 돈이야기한게 협박이나 불법추심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큰가요. (카톡 보낸 늬앙스는 너가 약속은 다해놓고 계속 연락피하는데 왜 내가 받아야할거로 이 스트레스받아야 하냐 너 너무한거 아니냐 너가 마지막 약속할때 내가 내임의대로 한다한거 빈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으며 직접적으로 돈 갚아라는 것과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것은 없습니다)
2. 제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위약금+대여비+그전에 조금씩 빌려준 금액을 소액민사로 해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인적사항, 사는곳, 송금내역 (위약금의 경우 업체에 카드결제를 한상황이기에 결제내역)이 있어야 한다는데 다 가지고 있습니다.
3. 보통 소액심판청구의 경우 소요되어지는 기간과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반복적이지 않다면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나, 야간에 연락을 반복하는 건 권하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 등 절차에 의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고 바로 송달된다면 2달 안에도 마무리될 수 있고,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드는데 소가에 따라 다르나 몇십만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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