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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집게벌레115
눈부신집게벌레11522.08.27

1년 계약 이후에 3개월 정도 더 일하고 싶어요

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포함해서 1년으로 계약했는데 계약기간 이후에 3개월 정도 더 일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ㅠ 혹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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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있다면 회사는 특별한 언급 없이 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정도 더 근무하고 싶다고 회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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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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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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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거나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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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개월 추가 근무에 대한 사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1년 계약 합의만 있으니 연장 위해선 사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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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추가적인 계약연장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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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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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설정하든 합의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1년 계약 종료 후 3개월 재계약도 사용자와 합의만 된다면 가능하므로, 회사와 사전에 원만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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