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4대보험 포함해서 1년으로 계약했는데 계약기간 이후에 3개월 정도 더 일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ㅠ 혹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있다면 회사는 특별한 언급 없이 계약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정도 더 근무하고 싶다고 회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연장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거나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개월 추가 근무에 대한 사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1년 계약 합의만 있으니 연장 위해선 사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추가적인 계약연장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설정하든 합의에 따라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1년 계약 종료 후 3개월 재계약도 사용자와 합의만 된다면 가능하므로, 회사와 사전에 원만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