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소유권이전 법무사 직접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보금자리론 신청하고 은행에 서류제출 전자등기 서명 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잔금일은 6월10일이라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 ... 은행에서도 소유권이전은 따로 알아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 하지만 한번에 같이 하는게 편하다고는 말을 하는데 .. 검색해보면 법무사분이 잔금일 3일전 늦으면 전날에 빠르면 일주일전에 연락을 준다는 글이 많은데 ... 이러면 견적서받고 선택하기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미리 소유권이전 법무사는 예약을 해둘까 하는데 .. 법무사분 한테 전화 오기전에 소유권이전 법무사는 미리 예약을 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담당할 법무사를 미리 예약해두는 것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미리 예약해두는 것이 더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계획적인 선택입니다.왜 법무사를 미리 예약해도 되는가?
1. 등기는 ‘잔금일’ 기준으로 진행되며, 준비는 미리 해둘수록 좋음소유권 이전등기는 잔금일에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서류 교환, 등기 접수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안전한 거래입니다.
하지만 잔금일 당일은 정신 없고 절차가 빠듯하기 때문에, 등기 준비는 최소 3~5일 전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사 입장에서도 미리 계약서를 보고 준비할 수 있고, 서류 누락이 없도록 점검할 수 있어 오히려 더 선호합니다.
잔금일 임박해서 법무사 연락을 기다리면 시간이 부족해 법무사 선택권이 없고, 비용 협상도 어렵습니다.
미리 몇 군데 견적 문의해보고 정해두면 수수료, 대행료, 등기세 계산 등을 비교해보고 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사무실 선택 + 서류 준비 + 일정 조율’까지 여유 있게 할 수 있어 전체 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주의할 점: 은행과 법무사 사이 협의는 필요함
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서 지정한 제휴 법무사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는 개인이 선택 가능하다고 안내받으셨다면, 본인이 고른 법무사와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에 “법무사 정해졌고, 등기 대행 맡길 예정”이라고 미리 알리면, 은행에서도 등기용 서류를 해당 법무사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협조해줍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이전을 위한 법무사 선임은 미리 예약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은행과 함께 일하는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지만 임의의 법무사를 선정해서 진행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시점에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사한테 전화오기 전에 소유권 이전 법무사에 미리 예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법무통 같은 곳에서 견적 요청 받아 진행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리 법무사를 알아보고 예약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무사 몇곳에 견적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잔금일 직전에 갑작스럽게 처리하려고 하면 견적 비교도 못 하고 비용도 더 나올 수 있으니, 지금처럼 여유 있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와 연계가 되어 있거나 은행과 연계가 되어져 있는 법무사가 일하기 좋고, 비용적으로 비교를 하고 싶은 경우 미리 견적알아보시고 잔금일자를 알려 주셔서 약속을 미리 집으시는게 좋습니다.
잔금날 이래저래 부동산에 모여서 잔금 주고 말소할꺼 또는 소유권이전할꺼 등등 정신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