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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게임 아이디 판매하고 몇달 후에 회수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소액 게임 아이디 1만원에 판매하고 몇달 후에 게임 계정 비밀번호 바꾸고 허락 없이 계정 회수했을 경우 상대방 구매자가 신고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몇달 후에 회수한 경우라면 판매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기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침입이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

    후자의 경우 본인 계정을 직접 회수한 경우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 12. 29.]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당시부터 회수할 생각이었다면 사기죄가,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9개월정도 경과 후에 계정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