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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흑로88
세련된흑로8824.03.08

층간소음 쪽지붙혔는데 괜찮나요??

지금 몇주째 옆집에서 꼭 밤12시부터새벽3시까지 떠들어서요.. 제가 교대근무라 새벽에 출근하는날도 있는데

계속 지속되니깐 잠도못자고.. 저희 아파트가 복도식이라

오늘은 참다가 나가서 어디인지 알아냈거든요..

일단 쪽지라도 붙혀볼까 하고

본인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모르시냐

새벽마다 민폐인거 아시냐

조용히하세요 라고 쪽지 붙히고왔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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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쪽지를 붙이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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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쪽지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시나, 최대한 감정적인 부분은 빼시고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쪽지가 문에 붙게 되면 그 집에 거주하는 자 이외에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사람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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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적인 경고라면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반복되거나 표현이 거칠어지면 협작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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