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구두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친구가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친구가 자기 입으로 한 달 안에 이자 50%를 더해서 갚기로 했대요. 그런데 한 달 후 돈을 질린 친구가 원금만 딱 갚고 이자는 못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처지가 곤란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빌린 친구가 말한 이자를 받아낼 수 있나요? 참고로 둘 다 미성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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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성년자라도 처분이 허락된 재산 범위에서는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긴 한데,
구체적인 것은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달뒤에 5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은
구두계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을 넘어서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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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의하여 취소될 수 있으나, 일단 유효합니다. 다만, 월이자 50%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초과범위 내에서는 무효로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이하의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바, 우선 효력은 있으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다만 취소를 하는 경우 빌린 돈은 돌려줘야 하는데, 한달 안 이자는 너무 과다한바, 전액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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