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인원 및 금액 차이
24년 퇴직소득 지급 건에 대해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RP로 지급조서전산매체 파일을 만들어보니 24년도 퇴직자에 대해 파일이 만들어져서 24년 12월 퇴사 25년 1월 지급건도 포함하여 제출함.
24년도 1월~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퇴직소득 인원과 금액을 비교하여 보니 차이가 나서 차이나는 이유를 확인해보니깐, 전년도 12월 퇴사자 1월 지급 건은 24년 1월 원천세에 신고되었고
24년 12월 퇴사자의 퇴직금은 25년 1월에 지급되어 25년 1월 원천세에 신고하였습니다.
따라서 24년 원천세 신고분과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신고분의 인원 및 금액은 상이해도 괜찮은거겠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한 월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24년 퇴사 25년 1월 지급에 대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24년이 아닌 25년도에 포함하여 26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천징수 신고는 맞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4. 12. 31. 개정)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2009.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간 불부합은 귀속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월 지급으로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전년도 12월귀속으로 신고하였으면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