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 안돼있는 아르바이트를 이력서에 경력으로 기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현재 주 12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 되질 않아 주휴수당도 못받을 뿐더러 사대보험도 가입이 안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시 도움이 될 만한 업종이라 이력서에 경력으로 꼭 넣고 싶은데… 자소서에 녹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휴수당은 안받더라도 사대보험이라도 가입하여 해당 근무지 경력이라도 남게 하고 싶은데…
만약 이력서에 아르바이트를 기재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주 12시간, 즉 15시간 이상이 안되는 아르바이트라도 적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한 사업장에 경력증명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공유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이력서에 경력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경력의 증명이 필요하다면 해당 사업장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가입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에게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도 회사에 경력증명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요청하시고, 이력서에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확인서(재직증명서 등)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기재해도 무방하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의 경력만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안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전 알바한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력서에 기재를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이상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근무하신 이력이 있다면 이력서에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