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사용 예정일로 부터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