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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양128
올곧은양12823.02.21

육아휴직은 한달전 통보죠?회사가 거부할수있나요?

사내 왕따때문에 육아휴직 낼려고 하는데

한달전 통보이죠?

혹시 회사가 거부할수있나요??

대놓고 너무 배제시키려는게 보여서 육아휴직쓰고

쉴려고 하는데요

한달전에 통보하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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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하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면 육아휴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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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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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6개월 미만 근무자나 별도 대체 인력을 구하려는 노력을 했는데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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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사용 예정일로 부터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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