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간 입사하여 연봉제로 계약하였고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보다 덜 받아 월급날 이야기를했고 임금담당자는 자기 계산법이 맞다며 부정하였습니다. 근무하는동안 문제되지 않도록 당시에는 넘어갔지만 퇴사할 때 회사대표에게 말해 중간 급여 계산법인 월급÷30×근무일수로계산하여 차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월급날 지급받지 못한 차액에 대하여 상법에 따른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