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수당이 없는데 맞는건가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공휴일 근무 수당이 없는데 맞는건가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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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 안에 휴일 근로 수당이 미리 잡혀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정한 바 없습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에 대하여는 수당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8시간이 초과하는 1시간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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