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1번의 내용과 같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번의 내용과 같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결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각 또는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휴수당 액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