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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부전나비240
잘생긴부전나비24024.02.23

시급제 계약직알바 공휴일 무급인가요??

100인이상 사업장이고 주5일 8:30 ~ 17 :30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제 계약직으로 써있습니다

1.시급제 계약직은 공휴일은 무급인가요 ?

회사방침 취업규칙에 무급이라 명시되어 있으면 무급인가요ㅠㅠ

2.무급일경우 주휴수당도 못받나요 ?

3.공휴일을 본인 연차로 차감하며 연차가 없으니 무급이라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4. 조퇴하였으나 야근해서 주 40시간으로 맞출시 주휴수당 해당 유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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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입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4.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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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 시 일하지 않아도 받을 1일치 임금에 휴일근로수당 1.5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무급이라 되어 있는 것은 위법입니다.

    2. 3. 아닙니다.

    4.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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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은 유급입니다.

    2. 유급이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틀린 말입니다.

    4. 조퇴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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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공휴일 유급입니다.

    2. 무급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습니다.

    3. 공휴일은 연차 차감 불가합니다.

    4.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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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4.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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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유급입니다.

    2. 아뇨

    3. 아뇨 틀린 말입니다.

    4. 안맞춰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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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유급입니다.

    2. 주휴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4. 조퇴하여도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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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제의 알바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무급으로 규정된 경우라도 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2. 유급이며 공휴일 제외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3. 공휴일은 유급이며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4. 결근이 아닌 조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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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1번의 내용과 같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1번의 내용과 같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는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결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각 또는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휴수당 액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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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유급입니다.

    4.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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