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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얼어버린
꽁꽁얼어버린

사직서에 명시된 퇴사일자보다 더 빠르게 퇴사

제가 퇴사한다고 의사를 밝히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인수인계와 채용기간 고려하여

상사와 미팅을 진행해서 이미 한달반전에(퇴사일로부터) 확정이 되었습니다. (퇴사일은 3/17)

사직서도 이미 제출하여 최종 승인까지 났습니다.

그러나 어제 상사의 불합리한 언행과 그로인한 갈등으로 인해

금일(3/12) 예정된 퇴사일자보다 5일 빠르게 퇴사하려고 합니다.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자니 분명 승인을 안해줄테고,

대화로 진행하려해도 더이상 말이 안통하고 서로 언성만 더 높아질것 같아서

오늘 퇴근길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려합니다.

(인수인계는 입사예정이신 분이 아직 퇴사를 안하셔서 내일 하루만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였고

저로 인하여 회사가 피해받지 않도록 자금지출 등의 리스트는 내일 새로운 담당자분이

오셔도 바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금일 제가 이렇게 퇴사하여도 따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금일자로 제가 1년이 되는데 퇴직금과 급여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혹여나, 회사측에서 손해배상등을 걸고 넘어져도 제가 알기론 이걸 회사측에서도

증명하는데 꽤나 골치아프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답변 부탁드려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사직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 원래 예정일까지로 무단결근처리를

    한다면 무단결근 기간중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퇴직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나 실무상 임의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금일까지 근무하여 1년이 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