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는데 마지막 월급에서 쫌 덜 주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퇴직을 한 후 몇일 안되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라 한대 설치 끝나고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아 보니 살짝 덜 주셨더라구요 물어보니까 제 월급이 밥값이랑 같이 나오는데 밥값은 빼고 준다는게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에서 비과세로 들어간 부분을 빼고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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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식대를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도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왜 월급에 차이가 나는지를 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통상 퇴사시 소득세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통한 환급 및
추가납부 과정이 있어 마지막 급여가 통상 근무하던 월급여와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밥값에 빼고 줄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제가 퇴직을 한 후 몇일 안되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라 한대 설치 끝나고 그만 뒀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아 보니 살짝 덜 주셨더라구요 물어보니까 제 월급이 밥값이랑 같이 나오는데 밥값은 빼고 준다는게 이게 맞나요??
1. 밥값은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다면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급의무를 명시했다면 지급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회사측 주장대로 밥값을 빼고 준다고 근로게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밥값(식대)의 경우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지급 요건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식대가 공제되는 조건이 성립되었다면 공제가 무방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되었다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