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티켓 사기를 당해서 약 14만원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기인 걸 알자마자 경찰서에 진정서 내서 신고 접수한 상태이고요..
알아보니 이 사기꾼의 사기 전적이 엄청 많고 피해자수도 많고, 총 사기피해금액도 엄청 컸습니다. 재판도 잡혀 있다고 들었는데 계속 미루면서 배째라 식인 것 같아요...
연락도 안되고 저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냥 돈 버린 셈 치고 잊기는 싫어서 제 돈 내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꼭 법으로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이나 소액 재판을 걸면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사기피해금액이 많다면, 결국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액수만 많다는 것인바, 가해자가 그만큼의 경제력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받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 이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부분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 승소하시는 것과 실제 변제를 받으시는 것은 다소 다른 문제로,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