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에서 근무조건에 근무기간 1년이상 되어있는데
제가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기간이 1년 미만하고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속개월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를 원치 않는다면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을 합의하면 됩니다. 반드시 1년이상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그만두시면 되겠습니다.
근속개월은 계속 근로한 월 수를 의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한 달전에 통보하시고 퇴사하시면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 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근속개월은 말그대로 그 회사에서 몇개월 근무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실대로 사용자 측에 양해를 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1년이상 근무하겠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에 그만둔다고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개월은 근무한 개월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고상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질문자님은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전에 사직서 제출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 직장에서 계속근무하는 것을 근속이라고 합니다. 근속한 개월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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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1년 미만이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속개월은 근속중인 달 수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