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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거북이141
현 세입자 1000만원.월세45만원 받고 있는데 다음 세입자분께 월세 인상하고자 합니다~ 월세50만원 받고 보증금 500만원받으면 구청에 신고시 상승요율에 부합하는게 맞나요?
5프로 이상은 안된다고 해서요...강제성이 있는건지? 아니면 강제성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인상시 5%제한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1000/45에서 5%인상하고 보증금을 500만원을 할 경우 49만7천원정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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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라면 전월세 인상율을 준수해야 하지만 일반인 또는 일반 임대사업자라면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시 전월세 인상율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타 인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