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경력증명서를 회사와서 직접 받아가는것은 위법한가요?

근기법상 경력증명서를 근로자가 요청하면 즉시 발급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적으로 메일을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를 회사와서 직접 받아가라고 하는는것은 위법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부 방법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메일로 전달이 가능함에도 직접 전달을 고수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메일 등으로 보내줄 수 있음에도 회사에 직접 오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는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기에 위 회사의 조치는 해당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관행 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전자적으로 메일을 줄 수 있는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증명서를 회사와서 직접 받아가라고 하는는것은 위법한가요?

      -> 경력증명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경력증명서를 회사와서 직접 수령을 하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교부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회사에 방문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급 방법은 따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자 우편이나 스캔하여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반드시 이메일로 보내는 등 발급방식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게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