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일동안 일했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년이상 일했고 월말 월급나가고
이번달 일주일 더 일하고 그만뒷어요.
이럴경우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급+주휴에서 4대보험 빼고 줬었는데요.
4대보험에 대한 세금은 얼마떼고 줘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3개월 평균 월급 ÷91에서 X 30일X365일÷365일
하면 되나요? 어렵네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세금 등 제세공과금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세 질의는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대한 일할 계산은 월급*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365*재직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료는 고지된 금액 또는 요율에 따라 산정하여 공제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일만 일했다면 고용보험은 실제 받은 임금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건강과 연금은 한달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적어주신 계산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해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된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되고, 시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5일간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