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세금은 월보수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며, 월 106만원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