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일 일한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년이상 일했고 월말 월급나가고
이번달 일주일 더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이럴경우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급+주휴에서 4대보험 빼고 줬었는데요.
4대보험에대한 세금은 얼마떼고 줘야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3개월 평균 월급÷91에서 × 30일×365일÷365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근로자 개인의 연령,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바탕으로
근속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 간단하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해당 달의 일수*일한 일수 로 간단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계산은 연금보험료는 전부 발생하며 나머지금액은 일할계산 금액의 요율대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모의계산을 진행해보시기 바라며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 마지막 근무일, 최종 3개월 임금, 통상임금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급여는 간단하게 일할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한달 급여/그 달 날수)*재직일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월급여x근무일수/30(또는 31)'로 계산됩니다(세금은 파악이 어려움). 한편,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일치 임금은 월급여 x 5 / 31로 일할계산된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구체적인 일자가 없지만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되므로
25일 + 30일 + 31일 + 5일로 계산한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대한 일할 계산은 월급*(휴일포함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에 대한 세금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4대보험요율을 묻는 건지..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365일*(재직일수)로 하면 됩니다. 1년 이상 일했으면 재직일수가 365일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세금은 월보수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며, 월 106만원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