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공나지 않은 단독주택서 거주하는게
준공나지 않은 단독주택서 거주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문제된다면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건가요?
변호사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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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위와 같이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