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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잡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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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골목 자동차 서행 중 행인이 사이드미러 팔꿈치 급하게 가다 부딪힌경우 그냥가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제가 동네 골목 서행중 할머니분 피하려고 살짝 틀고있는 중에 급한 걸음으로 가는 분이 팔꿈치로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길래 멈춰서 창문 내리고 잡아서 괜찮냐 하니 갑자기 아..!이러면서 아프다고 해서

보험처리 제가 하라고 했더니 자긴 통원치료등등 많이 해야할 것 같다며 합의금을 달라고 해서 50만원은 받아야 될 것 같다했다가 제가 돈이 없어 20만원으로 해결하고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도 모른체 그냥 가버린 정도인데

제가 그냥 가버렸다면 나중에 저사람이 신고하면 얼마의 금액이 나오는지가 궁금하고,

이렇게 보험처리 하라고 했더니 치료 등을 더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할머니분들이 너무 느려 정차 한 사이에 살짝 방향트는 속도에 부딪힌건데...ㅠ

예전 사고난 골목을 걷다 생각나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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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이탈하게 되면 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매우 경미하여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조차 애매한 경우라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고, 사건화가 된다고 해도 사고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딪힌 경우에도 이를 인식하고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사고후 미조치나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과실이나 피해정도를 다투더라도 내려서 확인하고 다투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