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상 주5일 40시간 근로, 동의 없이 연장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상 소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소정 근로일은 1주5일로 한다. 다만 회사 사정 및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한달 전부터 사람이 없단 이유 만으로 동의 없이 주6일, 4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힘들다 얘기하였지만 변하는 건 없었고 앞으로도 근 한달 이상은 지속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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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로 자발적 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주신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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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52시간보다 더 근무시키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