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있는 프리랜서가 자진퇴사 하는데 육아휴직확인서를 해줄 수 있는게 맞을까요?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으며 저희회사에서는 2대보험(산재,고용) 들어줬습니다. 현재 7개월 근무를 하였고 자진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처음에는 실업급여를 할 수 있냐고 확인하더니 안된다고하자 육아휴직확인 서를 때어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육아로 인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휴직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무조건 발급해주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하는 것이라면 확인서를 작성해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하는 것은 회사측의권한이 아니고 수급사유가 되는 것인지의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을 하였다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겠으나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자에게 그런 발급을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