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를내던지 그만두던지 하라는회사
안녕하세요
10년넘게다닌회사인데
연차(병원다니느라) 사용한것으로 인해 눈치주고 뭐라하면서 병가를내던지 그만두던지 해야할것같다고하는데 화가납니다
내가 알아서 할일인데 고르라는게어이없어요 이런경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너무 황당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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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뭐라고 하든 신경쓸 필요 없고 회사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 회사의 병가 등 휴직 미허용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실사관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