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흡족한콰가253
흡족한콰가25322.06.11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교육원 교수님의 추천으로 21년12월13일 첫입사했습니다 입사 회사는 a회사였으나 면접이나 출퇴근 은 전부b회사에서 진행하였고 후에 a회사 소속이긴하나 b회사로 파견나온것을 알게되었습니다(지원당시에는 이사실에대해서 사전 설명이 없었음)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에는 b회사로 a회사 팀장님이 서류를 가지고오셔서 계약종료일 적지않고 정규직으로 설명해주시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후 저는 b회사에서 출퇴근을 하며 6개월동안 근무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22년6월8일에 팀장님에게 전화로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권고사직을 부탁드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자체에서 b회사에서 계약이 6월에 종료되어 더이상 일하기 어려울것같다 6월말에 계약종료를 하게되면 한달전에 미리 연락을 드려야했으나 지금은 6월30일에서 8일이 지난시점이니 8일치 임금을 위로금을 주겠다하였습니다 전화통화당시에는 너무 갑작스럽기도하고 경황이없어서 동의하겠냐는 말에는 당황스러워서 생각을 해봐야할것같다 확답 못드리겠다하고

통화종료를 했습니다

그후 6월9일날 카톡으로 자금난으로인해 사업을 유지하지못해 폐업을하신다 했고 7/8일까지 근무후 권고사직 요청드린다며 자세한 상황에대해서 한번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권고사직에대해서는 위로금은 필수가 아니나 8일치임금을 받는것에대해서 는 동의를할수가없고 최소 한달치 임금을 위로금을 받고싶습니다 8일치임금으로 권고사직을 하는부분에대해서는 동의를 할수가없고 제가 디지털청년일자리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입사 6개월후에 지원이 끊겨 자금난을 핑계로 저를해고하는 기분이 들어서 폐업을 한다는 말을 믿을수가없습니다 지금 계속 권고사직에대해서 동의를 안하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해고통보를 받게되면 부당해고신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진정폐업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의무없습니다.

    사업주가 해당사정을 이유로 만료처리하더라도 위로금 지급의무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주가 폐업조치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추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는 사직을 권고받은 상태이고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와 협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회사가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경영상 어려움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